행복추구권:
[법률]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.
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, 행복한 사회적 ·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이며 생명권, 신체의 자유, 정신적 · 문화적 · 기술적 창조의 보호,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(명예권 · 성명권 · 초상권 등), 자유로운 생활 영위, 생존권 등이 행복 추구권의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.
국민의 4대 의무:
근로의 의무, 납세의 의무, 국방의 의무, 교육의 의무
대한민국 헌법은 납세,국방, 교육, 근로, 재산권 행사, 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.
그 중 근로의 의무, 납세의 의무, 국방의 의무,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 한다.
이 중에서
가난하고, 못배우고, 일못하고, 나랏일 몰라도
세금 꼬박 꼬박 잘 내고, 살으신 어머니는, 어딜가도 떳떳하게 사셧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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